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6-6번지 | 대지면적 | 67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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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지하 1층, 지상 9층 | |||||||||||||||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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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383.02㎡ | |||||||||||||||
기숙사 | 실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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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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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383.02㎡/670.70㎡ x 100 = 57.10% | 법정60%이하 | ||||||||||||||
용적률 | 3,267.39㎡/670.70㎡ x 100 = 487.16% | 법정500%이하 | ||||||||||||||
주차대수 | 10대 (장애인용1대 포함) | 시설면적 / 400㎡ | ||||||||||||||
조경면적 | 104.02㎡ / 670.70㎡ x 100 = 15.53% | 대지면적의 15%이상 |
층별 | 면적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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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383.02㎡ | 탕비실, 세착/린넨실(1), 세착/린넨실(2), 비품창고, 통신실, 기계실, 전기실 |
지상1층 | 203.23㎡ | 로비, 경비실, 기숙사(2인실 : 2실, 장애우 : 2실), 주차장 |
지상2~9층 | 3,064.16㎡ (383.02㎡ * 8층) | 기숙실 (2인실 : 12실), 복도, 계단실, ELEV |
옥상층 | 27.04㎡ | 계단실, ELEV 기계실, 물탱크실 |
1. 입사 대상
① 본교 의과대학 재학생(의예과, 의학과)
② 국제협력센터 Internship/Clerk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학생
③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단기 거주 신청서를 제출한 졸업생 (국가고시 준비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함)
2. 생활
①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는 남, 여 각 1인을 대표로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며, 공동생활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허가 없이 학생생활관에 외부인 입실 및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 외부인이 부득이하게 생활관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생생활관내 성범죄, 절도, 폭행, 음주, 흡연, 방화, 도박 등의 행위를 금한다.
④ 허가 없이 타 사생의 호실에 출입을 금한다. 특히, 다른 이성의 층 방문을 불허한다.
⑤ 입사생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 및 효율적인 호실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 호실이동이 진행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관을 이용할 수 없다.
⑥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룸메이트가 퇴사한 경우 다른 호실로 이동 될 수 있다.
⑦ 호실 잠금장치 미실시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물품 분실 시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보건 및 위생
① 입사 시 최근 3개월 내의 결핵검사 결과서(흉부 X-ray 등)를 반드시 제출한다.
② 질병 발병 시 즉시 치료해야하며, 일체의 경비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퇴사 및 환불
① 퇴사는 정기퇴사와 학기 중 퇴사로 구분하며, 퇴사자는 퇴사신청서(서식)를 일주일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비품(출입카드, 가구열쇠 등)을 정확히 반납 후, 개인물품은 모두 소지하고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해야 한다.
② 중도퇴사는 특별한 사유(군 입대, 휴학, 자퇴, 질병, 유학 등)에 한하며, 퇴사 신청서(서식)를 일주일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 후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신청 한 경우, 1년간 재입사가 금지된다.
③ 상기 절차를 밟지 않고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하여 학생생활관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재입사 또한 불허한다.
④ 징계에 따른 강제퇴사의 경우, 학생생활관비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재입사 또한 불허한다.
5. 환불기준표
구분 | 환불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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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입사전 취소 | 전액환불 | ||
환불사유 | 특별사유 | 입사일로부터 생활한 주차+1주분 공제 후 환불 | 군입대, 휴학, 자퇴 등 |
개인사유 | 입사일로부터 생활한 주차+2주분 공제 후 환불 | 1년간 재입사 불가 | |
징계퇴사 | 학생생활관비 환불 불가 |
6. 준수사항
사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별표1]에 의거, 벌점을 부과하며 다음 학기 입사선발에 반영한다.
[별표1] 학생생활관 벌점 기준표
벌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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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퇴사 |
① 생활관 내 성범죄 행위(성추행, 성폭행, 몰카 등) ② 절도, 방화, 폭행 행위 당사자 및 이를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행위 ③ 남/여 이성간의 호실 내 생활 및 숙박 |
10점 (징계퇴사) | ① 시설 밀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② 개인호실을 외부인 또는 비입사생에게 양도, 대여,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③ 실 거주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입사신청을 한 경우 ④ 호실 내 음주, 주류 반입 및 보관(빈 주류용기 및 미개봉 포함), 음주로 인한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⑤ 생활관 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도박 ⑥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3회 이상 지적시 |
8점 | ① 생활관 내에서 취사(가스버너, 하이라이트, 인덕션, 토치 등), 화재위험이 있는 기기(전열기, 전기장판, 다리미 등), 인화성 물질(향초, 모기향, 라이터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허용 가능 전자기기 - 소형냉장고(100L이하), 드라이기 ② 사감 및 직원의 지도 불이행 또는 고성, 폭언 등의 불손행위 ③ 정해진 퇴사기간 내 개인 짐을 미 반출 하는 경우 |
5점 | ① 공용냉장고의 타인의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 ② 애완동물을 생활관 내에 사육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③ 퇴사 시 호실점검 불이행, 호실 출입카드 미 반납하는 경우 ④ 고의로 호실내 카드키를 꽂아놓고 생활하는 경우 |
3점 | ① 공동생활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② 행정적 지시 불이행 및 지연행위(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등) ③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④ 청소상태 불량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
1점 | ① 학생생활관 소방훈련 또는 생활관 점검 및 간담회 등 공식 일정 불참 시 |
① 벌점은 1년단위 누적제로 누적벌점 10점이상시 징계퇴사이며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퇴사조치하며 벌점에 의한 퇴사는 1년간 재입사가 불가(ex. 2022-1학기 징계퇴사시 2023-1학기부터 입사가능) ② 영구퇴사는 재입사가 영구제한됨 ③ 벌점의 합이 10점 이상이 되지 않아도 관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학생은 강제퇴사 조치가능 ※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사감의 판단으로 벌점부여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