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이미지

병무안내

01 재학생 입영 연기

내용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입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됩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
한의과,수의과
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 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02 학적변동자 처리

내용

  •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계속 입영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