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학생 입영 연기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 학 | 대 학 원 | 사법연수원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치과, 한의과,수의과 |
2년제 |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02 학적변동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