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이미지

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클릭바랍니다.
입학
연도
학년 장학금 지급 기준 비고 장학금 성격
의예과(예과) 의학과(본과)
2018 의학과4   전액지급 신입학 등록금성
2020   ①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100%
② 직전학기 평점 3.0 ~ 3.5미만 90%
③ 직전학기 평점 2.5 ~ 3.0미만 70%
④ 직전학기 2.5미만은 지급안함
편입 등록금성
2019 의학과3 가) 의예과 1학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나) 의예과 2학년: 의학과 규정 동일
①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100%
② 직전학기 평점 3.0 ~ 3.5미만 90%
③ 직전학기 평점 2.5 ~ 3.0미만 70%
④ 직전학기 2.5미만은 지급안함
신입학 등록금성
2020 의학과2 가) 의예과 1학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나) 의예과 2학년: 의학과규정 동일
①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100%
② 직전학기 평점 3.0 ~ 3.5미만 90%
③ 직전학기 평점 2.5 ~ 3.0미만 70%
④ 직전학기 2.5미만은 지급 안함
신입학 생활비성
(단 최초학기(1-1)만 등록금감면)
2021 의학과1 의예과1,2학년: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 2.5미만 지급안함
① 직전학기 성적순위 1~2위 100%
② 직전학기 성적순위 3~6위 75%
③ 직전학기 성적순위 7~24위 50%
④ 성적순위 25위부터 지급 안함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2.5미만 지급안함
신입학 생활비성
(단 최초학기(1-1)만 등록금감면)
2022 의예과2 의예과1,2학년: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 2.5미만 지급안함
① 직전학기 성적순위 1~2위 100%
② 직전학기 성적순위 3~6위 75%
③ 직전학기 성적순위 7~24위 50%
④ 성적순위 25위부터 지급 안함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2.5미만 지급안함
신입학 생활비성
(단 최초학기(1-1)만 등록금감면)
2023 의예과1 의예과1,2학년: 입학성적장학금 또는 특별성적장학금 중 적용
가. 입학성적장학금(최초합격자)
① 수시 입학성적 1~5위 100%,
② 수시 입학성적 6~15위 50%,
③ 정시 입학성적 1~5위 100%,
④ 정시 입학성적 6~15위 50%
나. 특별성적장학금
① 직전 학기 석차 1~2위 100%,
② 직전 학기 석차 3~5위 75%,
③ 직전 학기 석차 6~10위 50%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 3.5미만은 지급안함
<특별성적장학금>
① 직전학기 석차 1~2위 100%
② 직전학기 석차 3~5위 75%
③ 직전학기 석차 6~10위 50%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 3.5미만은 지급안함
신입학 생활비성
(단 최초학기(1-1)만 등록금감면)
※ 장학금 지급 세부 기준
  • ·장학금성격: 등록금성(등록금고지서 감면, 등록금 범위내 지급), 생활비성(학비보조 장학, 등록금 범위와 무관 지급)
  • ·2015~2019학번까지 등록금성, 2020~2023학번은 생활비성 장학금, 재외국민전형 입학년도 동일기준 적용
  • ·의학과 3학년은 통합학기제로 본3-1학기 성적산출이 불가하여 본3-2학기 장학시 직전학기 성적기준은 본2-2학기 적용
  • ·의과대학 학생이 전체수석일 경우 가천장학금 우선수혜(단, 성적 2회 미달로 자격 박탈시 의과대학 장학수혜)
  • ·의대는 입학성적우수장학금(계열/단대/학과 수석, 수능성적우수), 학과성적우수 장학금(학기별 석차상위 15%)지급 불가
  • ·재직자녀 장학금과 동시 수혜 불가(단, 학기별 학생 선택 가능)
  • ·학적 변동시(유급, 재입학, 휴·복학) 입학 당시의 장학 기준 계속 적용하며 유급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
<2023학번 세부기준>
  • ·성적순위에 포함되더라도 12학점 미만, 직전학기 평점 3.5미만은 지급하지 안함
  • ·학기별 성적 조건 미달시 해당 학기만 장학금 지급 제한(영구 박탈 아님)
  • ·장학금 우선 지급기준: 입학성적장학금과 특별성적장학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 장학금 우선 지급
  • ·지급비율이 동일한 경우(ex. 입학성적 2위, 직전학기 성적 2위) 입학성적장학 우선지급(차순위자에게 특별성적장학금 지급 가능)
  • ·입학성적장학금이 특별성적장학금 지급비율 보다 높은 경우(ex. 입학성적 1위(100%)가 직전 학기 10위(50%)), 입학성적장학금 적용(차순위자에게 특별성적장학금 지급 가능)
  • ·특별성적장학금이 입학성적장학금 지급비율 보다 높은 경우(ex. 입학성적 8위(50%)가 직전 학기 1위(100%)), 특별성적장학금 적용
  • ·같은 학년에 휴,복학한 2023이전학번이 직전학기 성적 10위 안에 2명이 있는 경우, 타학번이 차지한 해당 순위는 2023학번 차순위자에게 적용안함(2023이전학번은 본인 입학당시 장학기준 적용)
의과대학 학생생활관 장학금
  • ·생활관 대표 2명(남, 여 대표 1인)에게 생활관 실거주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생활관 대표는 의학과 3학년 우선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