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의대 코로나 확진시 신고방법 안내[2023.03.20]
기공지되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신고방법 모르는 학생을 위해 재공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 판정
가. 코로나 확진사실을 2곳에 기록해야함.
1) 학생부, 의교실에서 관리하는 설문링크 https://forms.gle/V5BX3f2HbzjpTKoCA
2) 가천대 코로나 19 자진신고시스템에 본인 확진내용을 등록 (등록방법은 하단 안내)
나. 격리기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 후, 8일차부터 수업, 실습 복귀
다. 수업, 실습 복귀시 증상이 심한 경우(37.5도 이상 등) 의교실에 반드시 연락해야함.
라. 격리 해제 후 3일간 단독식사 및 접촉주의
※ 격리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교실 내부 논의 진행
2. 학생생활관 룸메이트나 가족동거인 확진 시
-백신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제한 없이 수동감시
-동거인의 확진 확인 후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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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코로나 19 자진신고시스템
-학생 본인이 직접 확진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해야함.
-등록방법: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주황색 USER SERVICE -> 코로나19 자진신고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코로나 확진 내용 기입 (상세 등록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시스템 입력사항 중 문진정보의 PCR검사일자 입력은 신속항원검사일자로 대체 가능하며
문진정보 첨부파일에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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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생활관 코로나 대응방안
1. 코로나 확진시
가. 코로나 확진시, 확진일 익일 자정까지 생활관 퇴사하여 본가 또는 격리장소 확보하여
검사일로부터 7일간 외부격리 실시
나. 확진시 예외 없이 외부 격리해야하며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은 학생이 확보해야함.
다. 학생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 감기증상, 잔기침, 등)이 있거나 밀접접촉자임을
알고도 신속항원(자가진단),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향후 코로나 확진으로 생활관에
피해를 미칠 경우, 학생생활관 즉시퇴사 및 향후 입사불허 될 수 있음.
2. 격리기간 종료 후 생활관 복귀시
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잔기침, 약한 인후통 등) 생활관 원래 호실로 복귀함.
나. 증상이 심한 경우(37.5도 이상, 잦은 기침 등) 학생부로 별도 연락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