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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신고방법 안내[2023.03.20]

2023-03-20 | 조회수 416

부서명 학생부

작성자 : 학생부
가천의대 코로나 확진시 신고방법 안내[2023.03.20]
기공지되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신고방법 모르는 학생을 위해 재공지 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 판정
가. 코로나 확진사실을 2곳에 기록해야함.
1) 학생부, 의교실에서 관리하는 설문링크 https://forms.gle/V5BX3f2HbzjpTKoCA
2) 가천대 코로나 19 자진신고시스템에 본인 확진내용을 등록 (등록방법은 하단 안내)
나. 격리기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 후, 8일차부터 수업, 실습 복귀
다. 수업, 실습 복귀시 증상이 심한 경우(37.5도 이상 등) 의교실에 반드시 연락해야함.
라. 격리 해제 후 3일간 단독식사 및 접촉주의
※ 격리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교실 내부 논의 진행

2. 학생생활관 룸메이트나 가족동거인 확진 시
-백신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제한 없이 수동감시
-동거인의 확진 확인 후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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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코로나 19 자진신고시스템
-학생 본인이 직접 확진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해야함.
-등록방법: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주황색 USER SERVICE -> 코로나19 자진신고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코로나 확진 내용 기입 (상세 등록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시스템 입력사항 중 문진정보의 PCR검사일자 입력은 신속항원검사일자로 대체 가능하며
문진정보 첨부파일에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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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생생활관 코로나 대응방안

1. 코로나 확진시
가. 코로나 확진시, 확진일 익일 자정까지 생활관 퇴사하여 본가 또는 격리장소 확보하여
검사일로부터 7일간 외부격리 실시
나. 확진시 예외 없이 외부 격리해야하며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은 학생이 확보해야함.
다. 학생 본인이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 감기증상, 잔기침, 등)이 있거나 밀접접촉자임을
알고도 신속항원(자가진단), PCR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향후 코로나 확진으로 생활관에
피해를 미칠 경우, 학생생활관 즉시퇴사 및 향후 입사불허 될 수 있음.

2. 격리기간 종료 후 생활관 복귀시
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잔기침, 약한 인후통 등) 생활관 원래 호실로 복귀함.
나. 증상이 심한 경우(37.5도 이상, 잦은 기침 등) 학생부로 별도 연락해야함.
첨부파일 1. 코로나19 자진신고 시스템 매뉴얼.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