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4항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도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생활관 법정 정기소독(3회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학 전체 구성원은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소독내역
소독일시 |
방역소독 대상 건물 |
비고 |
2024.06.22.(토)
09:00~12:00 |
- 의과대학
- 의과대학생활관 |
※ 각 실별 소독업체 직접방문 |
나. 소독업체명: (주)거륭 / 032-885-6175
다. 부득이 소독을 할 수 없는 장소(실험실, 실습실, 연구실 등)에서는 별도의 개별소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