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기증은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박애와 희생의 숭고한 실천입니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고귀한 봉사이자, 나라의 의료 발전을 이끄는 애국의 선택입니다.
시신 기증은 조건 없는 헌신으로, 돌아가신 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몸을 맡기는 뜻깊은 결정입니다. 기증된 시신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인체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기증은 의학교육과 학술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더 나은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탄생시키고,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는 질병과 고통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국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박애의 정신으로 시작된 시신 기증은 봉사의 마음으로 의학 발전을 이끌고, 애국의 뜻으로 세상에 밝은 미래를 선사합니다. 기증자의 따뜻하고 숭고한 결심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더 건강한 미래와 인류를 위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신기증을 하신 분들을 위한 납골당이 의과대학 건물 내에 있으며 3년간(부부동반일 경우 최대 5년) 안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3년(부부동반일 경우 최대 5년) 이후에는 유가족께 연락을 드려 인계 또는 산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만기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인천가족공원(인천화장장) 내에 유택동산으로 자동 산골 진행해 드립니다.)
의과대학 납골당 방문 시 평일 9시~16시까지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새벽이나 공휴일 방문 주실 때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유가족께서 인계를 원하실 경우 화장이 끝나고 본 대학 기증담당자와 일정을 잡아 유골함을 인계해 드립니다.
유가족께서 산골을 원하실 경우 인천가족공원(인천화장장) 내에 유택동산에서 산골을 진행해 드립니다.
1. 시신기증 서약서 및 가족동의서 등록
2. 사망 및 시신인계
3. 학생 연구 및 교육
기증된 순서로 진행되며 평균 3~5년 소요 됩니다. (기증 및 실습 상황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
4. 화장 후 분골 확인
화장은 본교 주관으로 진행하며, 유가족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 후 연락을 드려 분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이 불가능인 기준※
-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 112에 신고한 후 담당 형사의 통제에 따라 검안의 또는 인근 병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사망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가족께서 직접 본 대학 시신기증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셔야 하며, 기증 심사 결정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 연락이 한 번에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
- 시신 기증자의 주민등록 등본 원본 1통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시신 기증자의 주민등록 초본 원본 1통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사망 당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모셔오지만,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례식 발인 날짜에 맞춰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 호실 임대 비용(50평, 3일 기준)은 기증자 예우로 본 대학에서 지원 혜택을 드립니다.
※ 단, 기준 초과 임대 비용과 음식, 장례 소모품 등은 유가족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