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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

시신기증의 의미

시신 기증은 우리의 이웃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 질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박애와 희생의 숭고한 실천입니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고귀한 봉사이자, 나라의 의료 발전을 이끄는 애국의 선택입니다.

시신 기증은 조건 없는 헌신으로, 돌아가신 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몸을 맡기는 뜻깊은 결정입니다. 기증된 시신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인체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기증은 의학교육과 학술연구의 밑거름이 되어 더 나은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탄생시키고,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는 질병과 고통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국민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합니다.

박애의 정신으로 시작된 시신 기증은 봉사의 마음으로 의학 발전을 이끌고, 애국의 뜻으로 세상에 밝은 미래를 선사합니다. 기증자의 따뜻하고 숭고한 결심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더 건강한 미래와 인류를 위한 귀중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신기증 안내

  • 1. 시신 기증은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 및 임상의사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2. 실습은 최소 3~5년 후에(유동적) 진행되며,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 3. 학생 연구 및 교육을 마치게 되면, 기증자별 입관을 하여 화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 4. 입관 및 화장 시에 유가족을 따로 초청하지 않고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5. 화장이 끝나게 되면 유가족께 진행 상황을 통보만 드립니다.
  • 6. 화장 후 분골은 유가족께서 결정하신 내용으로 산골 / 납골 / 인계를 진행해 드립니다.
    1) 납골

    시신기증을 하신 분들을 위한 납골당이 의과대학 건물 내에 있으며 3년간(부부동반일 경우 최대 5년) 안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3년(부부동반일 경우 최대 5년) 이후에는 유가족께 연락을 드려 인계 또는 산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만기 후에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인천가족공원(인천화장장) 내에 유택동산으로 자동 산골 진행해 드립니다.)
    의과대학 납골당 방문 시 평일 9시~16시까지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지만 부득이 새벽이나 공휴일 방문 주실 때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꼭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 인계

    유가족께서 인계를 원하실 경우 화장이 끝나고 본 대학 기증담당자와 일정을 잡아 유골함을 인계해 드립니다.

    3) 산골

    유가족께서 산골을 원하실 경우 인천가족공원(인천화장장) 내에 유택동산에서 산골을 진행해 드립니다.

시신기증 절차

1. 시신기증 서약서 및 가족동의서 등록

  • ① 생전에 시신기증에 관한 상담 및 서류 인계
  • ② 서류 작성 후 재방문 오셔서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
  • ③ 기증 증명서 발급
  • 상담 및 서류 인계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제출
  • 기증 증명서 발급

2. 사망 및 시신인계

  • ① 기증자 사망
  • ② 기증 심사를 진행하고 가능/불가능 여부에 따라 유가족분들게 재차 기증 여부 확인.
  • ③ 의과대학으로 시신 인계(이후 시신 영접 불가)
  • 기증자 사망
  • 기증 심사 / 기증 여부 확인
  • 의과대학으로 시신 인계

3. 학생 연구 및 교육
기증된 순서로 진행되며 평균 3~5년 소요 됩니다. (기증 및 실습 상황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

4. 화장 후 분골 확인
화장은 본교 주관으로 진행하며, 유가족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 후 연락을 드려 분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 방법

  • 1. 기증자 본인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인천광역시 독점로 3번길 38-13)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안내받은 기증 서류를 가져가시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 재방문하시면 서류 확인 후 기증 증명서를 당일 10분 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 2. 건강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계가족이 대신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신 기증 서류 중 가족 동의서에는 직계가족 1명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시신기증 유의사항

  • 1. 처음 방문 상담 시, 시신 기증 서약서와 가족 동의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시신 기증 서약서는 기증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가족 동의서는 직계가족 1명 이상이 자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3. 시신 기증은 사후에 시신을 본 대학으로 인계해 줄 직계가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4. 시신 기증은 강제성이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시신이 이미 본 대학으로 인계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5. 기증자 사망 후, 유가족께서는 기증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연락받은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기증 심사를 진행하며, 가능/불가능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전달 받으신 경우 의대로 시신을 모시면 되고, 불가능하다고 전달 받으신 경우 교육 및 연구가 불가능한 시신이므로 자체적으로 일반 장례식(3일장)을 치르시면 됩니다. 불가능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신기증이 불가능인 기준※

    • 가. 사망 시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 나. 유가족 중 한 분이라도 반대할 경우
    • 다. 병사가 아닌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사고사)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라. 전염성 질환 또는 혈관 관련 질환(장기 출혈 등)으로 사망하셨을 경우
    • 마. 의과대학 내부 사정상(영안실 만장 또는 기증 서류 미비 등) 시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증자 사망 시 시신 인계 절차 및 준비사항

  • 1. 기증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해당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 2. 기증자가 자택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112에 신고한 후 담당 형사의 통제에 따라 검안의 또는 인근 병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사망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 3. 기증자 사망 시

    - 유가족께서 직접 본 대학 시신기증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셔야 하며, 기증 심사 결정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 4. 심야 및 휴일 사망 시

    - 연락이 한 번에 닿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장례식 기간 중 또는 시신 인계 시 제출 서류

    ※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통
    - 시신 기증자의 주민등록 등본 원본 1통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
    - 시신 기증자의 주민등록 초본 원본 1통 (사망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가능)

장례식 안내

  • 1. 장례식은 유가족께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망 당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모셔오지만,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례식 발인 날짜에 맞춰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 장례식장 호실 임대 비용(50평, 3일 기준)은 기증자 예우로 본 대학에서 지원 혜택을 드립니다.
    ※ 단, 기준 초과 임대 비용과 음식, 장례 소모품 등은 유가족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및 찾아오시는길

  •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3번길 38-13,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2. 시신기증 담당자 전화번호: 032-458-2513(긴급연락망: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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