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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공지

2017-05-19 | 조회수 2485

부서명 교무부

작성자 : 교무부
-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나.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에서 동 개정사항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 이에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배포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숙지하여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임상진료 등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붙임: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전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대한의사협회_의사윤리강령_및_지침_개정_공지_공문.pdf